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4. 1.] [대통령령 제16221호, 1999. 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31>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9.3.31>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1999.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이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 법인

2.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을 것

3. 삭제<1998·4·1>

4.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을 것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9.3.31>

제8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999.3.31>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개정 1999.3.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개정 1999.3.31>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9.3.31>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삭제<1999.3.31>

제14조 삭제<1999.3.31>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이를 지배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제15조의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2항에서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가.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나.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등의 역무의 제공

다.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라.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등의 공급

마.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2.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제15조의2(지배목적의 주식소유)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제15조의5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등 재무현황

5. 자회사가 제15조의4(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의 주주명부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회사의 영업보고서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1999.3.31>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개정 1993.2.20>)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증권거래법 제199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이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자산총액의 50퍼센트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집단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제17조의2 삭제<1998·4·1>

제17조의3 삭제<1998·4·1>

제17조의4 삭제<1998·4·1>

제17조의5 (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개정 1998·4·1>)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8·4·1>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7조의7 (기존 채무보증 해소시한의 연장요건) 법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00년 3월 31일 현재 기존 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 또는 유상증자가 진행중인 경우

2. 2000년 3월 31일 이전에 피보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 신청되어 2000년 3월 31일 현재 이들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및 제7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4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9.3.31>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⑥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⑦삭제<1999.3.31>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삭제<1998·4·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신설,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3.31>

제20조의2 (채무보증현황의 신고)

①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매년 5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당해 회사의 자기자본·채무보증잔액 및 피채무보증잔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③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제1항의 신고서(제2항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998·4·1>

제21조 (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개정 1993.2.20>)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이후에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998·4·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④법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은 이를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본다.<신설 1993·2·20, 1997·3·31>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3.31>

제21조의3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3.31>

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가 회사의 내부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 (1)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3)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해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나. 당해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행위

다. 대규모로 수요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

2. 삭제<1999.3.31>

3. 기타 제1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삭제<1999.3.31>

제23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제5호,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23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개정 1997·3·31>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개정 1997.3.31>)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7·3·31>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7·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신설 1997·3·31>

④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1999.3.31>

제34조 삭제<1995·4·1>

제35조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법 제22조의2(신고자에 대한 면책)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

2.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중 최초로 자진 신고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한 경우

3. 신고자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9·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삭제<1999.3.31>

제38조 삭제<1999.3.31>

제38조의2 삭제<1997·3·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삭제<1999.3.31>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31, 1999.3.31>

제41조 삭제<1999.3.31>

제42조 삭제<1997·3·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삭제<1999.3.31>

제46조 삭제<1999.3.31>

제46조의2 삭제<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개정 1997·3·31>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7·3·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③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1997·3·31>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7·3·31>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3·31>

제57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1>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1997·3·31>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신설 1997·3·31>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4조 (독촉)

①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64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6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3842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566호,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부칙 <제15767호,19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1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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